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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자격

입소자격

  • 노인장기요양인정 1,2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
  • 노인장기요양인정 3,4,5 등급 시설급여자
  • 등외자도 입소가능
  • 기초수급자

입소준비서류

  •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(건강보험공단)
  • 의사소견서 : 현재 어르신 복용 약 및 진단관련 (병원)
  • 건강진단서 : 결핵, 간염 등 법적전염병 유무 (병원 또는 보건소)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신분증 (어르신, 보호자) 사본 1부씩
  • 보호자 도장 (입소계약서 작성 시 필요)

입소준비물품

  • 속옷 3벌정도
  • 양말
  • 개인 물컵
  • 칫솔
  • 양치컵
  • 남자어르신의 경우 면도기 준비
※ 모든 개인물품에 성함 표기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