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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판정결과

등급판정 기준

등급구분 판정기준
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등급외 요양인점점수가 55점 미만인 자

등급판정 통보

  • 공단은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, 횟수, 비용을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
  •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: 최소 1년이상, 단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 되는 사람이 2회 이후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및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(1등급 제외)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 장기요양인정으로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.
  •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으로 6개월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